“인력 수급,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신중한 검토" 요구도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시사매거진/제주=박승연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가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공단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강성균 위원장은 “인력 수급,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되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설립에 따른 재정지출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에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지난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김태석 의장이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됐고, 제377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했지만 상정보류됐다. 이번 제37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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