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도 대금 지급 보호받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할 수 없도록 하여 보호 강화
- 정동영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건설현장 갑질 문제 하나둘씩 해결되길 기대”

정동영 발의"가설자재대여대금체불방지법"국토위통과(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재자 대여업자들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금의 체불방지 및 가설기자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제작납품업자처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에 제작납품업자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은 건설현장에 가설기자재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약자, 건설현장에서 을의 계급으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다” 면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서 건설현장의 갑질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또 “민주평화당을 남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21대 총선에서 약자들과 함께 약자동맹을 만들어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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