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 운영

[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가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 등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과태료가 상향됐음에도 제주도민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하였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129건으로(2019년 9월말 46건, 2018년 55건, 2017년 28건)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도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27일 2회(오후 1~4시, 오후 7~9시)에 걸쳐 의용소방대, 행정시 1000여명과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히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적색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였다.

또 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토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배포하고 있다.

노면표시가 완료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도 해당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제주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남·여 의용소방대원 및 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성산읍 관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성산읍 주변은 아주 양호한 상태였다. 단속에 참여한 한마음 민속회 문경옥 회장은 “현수막 및 언론을 통한 홍보 영향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찾아볼 수 없어서 좋았다고”고 말했다.

동부 소방서 성산119센터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인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산읍 성산리 케이마트 부근 소화전 앞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홍보물을 부착하여 계도 하였음.(사진 고기봉 기자. 5m가 약간 넘었음)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상향 홍보물 배부(사진 고기봉 기자)
소화전 주변 5m이내 집중 단속의 날 홍보 캠페인 홍보물(사진 고기봉 기자)
성산읍 성산리 한도교 입구에 설치된 소화전 및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사진 고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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