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무혐의 결론 이후.. 다시 찾은 해당 신고 가맹점은 'BHC'로 운영중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BBQ 윤홍근 회장이 2년전 가맹점에 '갑질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실이 알려지며 누명을 벗게 됐다. 논란 이후 해당 가맹점은 현재 BBQ의 라이벌 브랜드인 BHC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 ‘가맹점 격려방문’을 실시하며, 당시 봉은사역점을 방문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 모씨에 따르면, 윤 회장이 가맹점 격려 당시 직원에게 폭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언론에 제보하며 당시 최초보도를 했던 YTN을 통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어 주요 언론에 김 씨의 제보가 대서특필 되었고 이는 곧 각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BBQ는 해당 점주와의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하며 갑질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고, BBQ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갑질 논란은 종결됐지만, 논란 이후 해당 매장이 라이벌 업체로 변경된 점과 해당 현장에서 갑질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이모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진 점. 김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X 먹이고 싶다. BHC에 파는 것이 훨씬 X 먹이는 것이다. 여론이 그렇게 조장을 할 것이고 언론 플레이도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알려지며 진상여부가 재조명 되고 있다.

BBQ측에 따르면 당시 김 모씨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닌 일반 콩기름에 가맹계약상 승인이 안 되는 외부 육계를 튀겨내 계약 위반으로 해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발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는 당시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가맹점주, 그리고 허위 인터뷰를 한 이모씨(당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구체적 경위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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