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1월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부터 시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이송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울산지검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시장이 주장해 온 '표적 수사'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전후로 황 청장이 여권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한국당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당은 황 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수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자신을 낙마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비위 수집부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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