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단속 분석 결과 315 감소 효과

[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들어 매월 약 6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179대의 신호·과속 단속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교통 사망 및 중상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중심으로 구간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7월1일부터 제주에서 시작한 구간단속은 5개 구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의 ‘구간 교통단속 장비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24곳에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올해는 성산읍 일주동로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2.8㎞), JIBS 앞 연삼로~8호광장(2.8㎞·양방향), 외도부영아파트~도평입구교차로(3.0㎞·양방향) 등 3개 구간에 구간단속 장비가 들어선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사망 및 중상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성산읍 일주동로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2.8㎞)에 구간단속 장비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구간단속 타당성검토를 진행한 결과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의 경우 인근에 고령층이 주로 거주해 매년 보행자 횡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구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서귀포경찰서(서장 천범녕)는 지난 5년간 대형 교통사고가 잦았던 산록도로변에 대해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록남로에 설치된 구간 단속장비는 옛 탐라대 입구 사거리에서 산록남로 교차로 8.7㎞ 구간의 양방향 도로를 단속하게 된다.해당 구간단속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시작점과 종점 통과 시 해당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전체 구간을 7분30초 이내로 운행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명의 사망자와 19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연평균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0.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대형사고가 잦은 곳이다.

서귀포시는 2018년 6월에 사업비 1억3000여만 원을 투입, 구간단속 카메라 2개소(솔오름전망대~탐라대 교차로)를 설치해 금년 1월, 서귀포경찰서에 인계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도 사업비 1억3000여만원을 투입, 탐라대교차로~광평교차로 지점 2개소에 설치했다.

서귀포경찰서(경비교통과)에서는 구간단속카메라를 인수받아 운영해 오면서 2019년 10개월여 동안 교통사고는 3건이 발생(중상2, 경상2)해 2018년 대비 –2건(약40%)이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1.4건(31.8%)이 감소해 구간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4개소에 대해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구간 단속 구간 설명 개념 사진(스마트 안전 도시 논문 사진)
60 구간 단속 카메라(사진_고기봉)
자치경찰 서귀포주민대 회원들과 직원들이 구간 단속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사진_고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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