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순창군청 전경(사진_순창군청)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순창군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추가 구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군은 그동안 부양비 등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5가구 7명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추가로 10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향후 구제할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현금 지원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 세대로 주소지 기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기준 20만 4840원, 4인가구 기준 41만 5210원의 정액급여를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최근 1년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등 190가구에 대해서도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및 맞춤형 복지와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변경내용을 적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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