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8.부터 ‘20.1.31.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키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제공) 홍보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거리청소,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18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 한랭(저온)에 의한 질환(동상) 재해자는 30명이 발생하였고, 주로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파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제공)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 11.18~12.6 기간 동안 집중해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정영상은 “따뜻한 옷, 따뜻한 물과 장소 제공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한파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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