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수원지검이 한국 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씨 등 2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콜마에 재직 했었던 A씨 등 2명은 2017년 7월 한국 콜마에 재직 당시, 자외선차단제 등 핵심 화장품 제조기술을 신세계인터코스로 빼돌린 후, 2018년 초 해당 회사로 이직해 같은해 8월까지 유출한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0월 A씨가 신세계인터코스 대표이사 내정자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후  기술유출이 더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이들의 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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