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면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는 등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회사가 ‘대외비’로 분류한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비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해보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에 ‘대외비’로 분류된 메일을 보낸 직원을 고소한 사례이다.

현대모비스는 생산기술팀의 간부직원 A씨가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 검토가 등 ‘대외비’로 분류된 ‘ㅇㅇ투자계획’이란 제목의 파일 등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회사 측의 고발로 그 직원과 협력업체 회사,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3월 무죄 선고를 내렸고, 수원지방법원은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그 항소심에 대하여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현대모비스가 그 직원을 고소한 사건의 경우, 피해 회사에서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므로 ‘비공지성’은 인정되지만, 현대모비스가 그 자료를 보관한 내부 클라우드인 Mcloud는 일반 문서까지 보관하는 서버이고, 일반 사원들까지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모비스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과 달리 쟁점 정보의 유출상대가 경쟁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로서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쟁점 정보를 다른 경쟁회사에 유출하였거나 유출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등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선린 형사특화전문팀(기업영업비밀, 업무상횡령·배임, 가지급금 횡령, 지적재산권 침해 등 형사전담변호사 구성)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그 직원이 이메일로 협력업체에 입찰정보 등 쟁점 정보를 발송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발송하였다고 무조건 영업비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업비밀에 대한 기준이, 그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로 개정되는 등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비밀관리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을 종합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영업비밀 범위를 축소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으로 지목된 기술간부 직원은 내부 보안부서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이후 해고되었으나, 본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피해규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선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위 법무법인 선린(善隣)(대표변호사 김상수)은 ‘의뢰인의 좋은 이웃’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사무소와 평택분사무소, 일산분사무소가 있으며, 부동산, 건설,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 민사와 가사, 이혼, 영업비밀, 기업법률 자문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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