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타협 통한 민주적 의회문화 만들 것!...김태석 의장과 갈등의 골 깊어지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위), 김태석 의장(아래)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회 구성원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고, 의장의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쟁점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고, 서울특별시의회는 2012년 9월 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 29일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은 현행 '국회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58조도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권한 ”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최근의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의 공간인지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10월 31일 열렸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류 표결과 관련한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이 김태석 의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사보류가 결정된 후 김태석 의장은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는 제378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15일 오전 11시까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심사기간을 정했지만 부결 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태석 의장의 행보에 두 의원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경우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간의 분열로 치닫게 될 수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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