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되는 전라북도 민간체육회장 선거, 정치적 중립성 고수 당부
공공구매(여성기업, 장애인제품,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활성화 노력해야

정호윤전북도의회문화건설안전위원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3일, 소관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내년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첫시행되는 만큼 선거절차에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었으나 선거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민간인 체육회장 선임 취지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자유권 보장에 있는 만큼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로 당초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체육회 후원금 관련, 전년도 후원금 3680만원에 비해 올해 후원금이 750만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체육회 임원들의 체육발전을 위한 전체적 노력에는 체육종목 활성화와 체육인 능력 배양 뿐 아니라, 경제적 후원도 필요하다며, 체육임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전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지적사항에서 공공구매 관련, 물품구입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하였으나, 금년 제품 구매 실적에서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등 어떤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실제 구매율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자료에서는 정확한 표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도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라북도 체육회장 민선 선거 관련,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의원은 정치권 출마 예정자나 정치적 기득권자 들이 체육회장에 출마하여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애시당초 차단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관련 구체적인 선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 지적사항 중, 중단된 남원 운봉 고지대 훈련지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남원시와 적극 협조하여 고지대 훈련 조성으로 타시도에 전북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구매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필요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도내업체 없는 경우, 타시도에서 구매하여 공공구매 의무실적을 채우는 것에 대해 논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도 생산이 가능한지 확이 후, 도내업체 우선으로 구입하여 도내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생활체육 상설광장 지도자 선발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자 선발시에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선발된 광장지도자가 후에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관련, 선거운동 지원에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운동장 잔디 관련, 천연잔디 사용도 좋지만 천연잔디 설치 속도가 더뎌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교가 많은 만큼 친환경 소재의 인공잔디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과 관련, 전북이 최초로 시행하여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우승상품 등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아중수영장 운영 관련, 회원 8596명, 1일 입장수 1800여명으로 많은 반면 물교체와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 위생 기준’에 의하면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하도록 하여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아중수영장에서 위 지침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수질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종목체험 교실 운영과 관련, 도내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평소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실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참가대상에는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하여 더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하지 않는 김제, 순창, 임실, 진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스포츠 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시 냉난방기 사용이 되지 않는 시설이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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