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우 변호사

[시사매거진259호] 부모와 자식들이 주주와 임원을 겸하며 가족중심으로 경영하는 소규모 폐쇄회사들의 경우 그 내부에서 경영권을 두고 가족구성원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일군 회사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일정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가업승계를 도모하려는 경우에, 주식의 증여 내지 증자대금 자체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필자는 어느 가족경영회사의 주주간에 여러 분쟁으로 수년간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이던 부친은 치매가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던 상태여서 더 이상 대표이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주주로는 부친 및 자녀들 중에서 단 2명만이 주주로 되어있었고 주주인 자녀간에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급기야 자녀들간에 새로운 대표이사직 선임을 놓고 표대결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일부 주식에 대하여 부친의 의사능력흠결상태에서(치매상태)의 증여로서 무효인지에 따라 주식수와 의결권행사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된 것이다.

회사내부의 분쟁이 야기되면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은 물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후견인선임청구 등이 서로 관련되며 여러 분쟁이 있었고 형사적으로도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의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경영성과를 계승하여 서로 합심하며 회사를 열심히 경영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위와 같이 회사법상의 여러 경영권분쟁 뿐 아니라 형사 고소, 고발사건과 세무고발 등 여러 면에서 자녀간에 불미스러운 다툼이 이전투구로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부친이 정상적인 의사상태에서 회사경영을 자녀들 중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였을까라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를 따져보고, 당 회사의 여러 분쟁을 나름 사필귀정의 심정으로 소송대응 하였는데, 현재는 경영권분쟁이 마무리되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필자 입장에서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족회사의 경영자입장에서 그의 심신상태가 정상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연로하거나 치매가 진행되는 등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게 되면, 회사경영권의 승계를 놓고 자녀들간에 헤게모니경쟁을 하는 것은 욕망이 있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예컨대 대기업인 롯데그룹의 지난 몇 년 동안의 형제간 분쟁사례를 보아도 가족중심경영형태의 기업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잠재적 분쟁을 안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법적으로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특히나 가족경영회사의 경우에는 구성권인 각 주주들간에 화합의 정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할 터이고 가화만사성의 정신이 보다 더 요구되는 바, 그 회사가 원만히 운영된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더욱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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