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락산 계곡 등 유명 관광지에서 불법영업한 음식점 13곳 적발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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