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설명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대표 발의한「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_이주영 국회부의장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대표 발의한「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법률안 제안 설명을 통해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6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3.15의거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3.15정신 계승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또 “3.15의거는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한다면 거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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