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 18동 증가한 총 1,053건 621동, 45억 9,100만원 부과

서귀포시 청사 전경(사진_서귀포시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2020년 10월, 최초 부과될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초자료 입력 후 시설물 신축 등으로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 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19.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으나 이후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부과대상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 9,1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이는 이 기간(`19.4월~10월)동안 관내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총 53(51동)건이나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을 제외한 부과대상(20건)만을 조정한 결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 까지이므로,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7월말까지 안분하여 부과하게 되며, 따라서 앞으로도 신축되거나 증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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