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강제 송환과 관련 성명서 발표

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과 관련 "귀순 의지를 보였는데도 송환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재판 관할권을 포기해버린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동안의 합동심문조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어제 정부가 북한 탈북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다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처장의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밝혀졌다"면서 "당초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들의 탈북을 5일동안 비밀로 했고, 송환도 비밀리에 급하게 보내려다가 휴대폰 화면을 들키고 나서야 공개한 것에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귀순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성급히 범죄인 인도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북한에 먼저 연락하고 몰래 급히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채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눈치보기일 뿐이며,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면서 "그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명시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탈북자 정착 지원금 등 보호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하거나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남한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대단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남한에 귀순한 북한 주민을 범죄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면 송환시켜버릴 수 있는 전례가 생겨버린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해상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은 올해 추진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한바 있다"며 "이들 북한 선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은 것은 없는지, 사고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친 것인지 이번 송환과 관련하여 유엔인원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기구의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친북 굴욕 외교를 떠올려 볼 때,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닷새 동안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것이 북한에서 통지해 준 시나리오대로 해당 사건을 은밀히 마무리 지어버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이들이 귀순 의지를 보였는데도 송환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재판 관할권을 포기해버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는 만큼 그동안의 합동심문조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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