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다리비틀개미 (자료제공_환경부)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지난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개체는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돼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됐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됐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공산품 등 수입 일반화물의 취급 과정에서 개미류 등 외래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국립생태원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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