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선정

목포소방서는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선정, 화재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사진_목포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선정, 화재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평균 1만5143건으로 연 중 화재건수의 35%를 차지했다. 계절별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겨울철이 36.7%로 가장 많았고 봄 27.3%, 여름 21.5%, 가을 14.5% 순으로 나타났다.
 
목포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장판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독려 ▲민관합동 화재취약대상 안전진단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대피 훈련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 해 갈 방침이다.

장경숙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목포소방서는 화재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각 가정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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