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의 우수성 전국에 홍보
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 실현 할 것

서귀포시청 청사(사진_서귀포시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발표는 오는 11월 12일, 전남 화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발표하는 제목은 ‘숨은 대기업 세원 발굴, 공정과세 그리고 헌법 제38조 실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진흥지구 해제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한 내용이다.

추징과정은, 투자진흥지구내 대기업 취득 부동산이 목적외 사업 사용을 알고 되고, 이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이 맞는지, 지방세 부과여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1차 법률적 자문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 자문에도 세부적인 법률 적용논리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자, 세무과내 세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지방세 토론회를 거쳐 과세 논리 등을 명확히 정리했다.

정리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이 추징대상이라는 안내를 하고, 기업은 26억여 원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이다.

한편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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