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이자 유일…개방이사 규정 강화‧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등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자고등학교)이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 정관을 개정했다. 이어 다른 법인도 정관 개정에 동참했고, 지난 9월 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 및 제주여자고등학교)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들이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법인 현황

학교법인명

설치경영학교

이사장

임 원

이사(개방)

감사

신성학원

신성여중, 신성여고

강우일

7

2

오현학원

오 현 중, 오 현 고

서성희

9

2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중, 제주여고

김화남

9

2

남주학원

남 주 중, 남 주 고

좌신자

8

2

대기학원

대 기 고

김평해

8

2

삼성학원

삼성여고

고경욱

8

2

남녕학원

남 녕 고

백동홍

12

2

천마학원

제주중앙고

김준영

12

2

제주아남학원

제 주 중, 영 주 고

강영민

7

2

귀일학원

귀 일 중

고충식

8

2

6, 9, 특수116

 

88

20

제주영송학교는 금오학숙학원(경상북도교육청 관할)소속 학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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