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부영호텔‧리조트 이미지(사진_부영그룹 홈페이지 캡처)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주)부영주택에서 사업비 96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중문동 2350번지 일원에다 167,840㎡(약 5만 800평)면적의 워터파크, 승마장 등을 조성하는 부영랜드 사업에 대해 28일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9월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한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지방세 추징은, 2015년 이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받은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며,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5년을 소급하여 추징하게 된다.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전 감면기간동안의 감면액이 추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투자 부진사업장에 대한 투자 독려와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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