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최근 전직 실버타운 근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철야 당직근무 업무 강도나 내용이 주간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실버타운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순환 당직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에는 입주자들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계기판 확인, 사우나실 시설 점검·교체, 순찰 등을 맡았고 연장·야근근로 수당이 아닌 당직 수당을 받았다.

이후 직원들은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통상근무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당직 시간에도 통상근무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직·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 순찰이나 전화·문서 수수, 비상사태 발생 등 시설 내 대기가 아니라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애프터서비스 요청 처리나 순찰 업무는 주간근무 중 처리하는 업무"라며 "사우나실 시설 점검·교체도 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이고, 영업 종료 이후 처리된다는 점만으로 주간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직 시간에는 주간보다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다소 적지만, 근무자 수 차이를 고려하면 업무 강도가 주간보다 적지 않다"며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볼 때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당직근무 중 식사·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를 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당직 근로가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도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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