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산이유 제한 안돼"

대법원 전경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근무한 초과시간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로 정해진 현업 공무원들에게도 실제 일한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경찰관, 교정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경기도 등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보수는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시간 외 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구 지방재정법은 합리적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현업기관이나 상시근무 및 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기관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현업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당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했거나, 실제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달리 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책정·계상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야간대기 중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실제 일한 만큼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9년 "초과근무수당 항목이 예산에 계상돼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냈으며, 원심도 그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관련 소송이 추가 제기되고 경찰관, 교정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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