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전반을 아우르는 "국민 대토론회 개최" 제안
-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문 대통령에겐 대국민 사과를 요구

시국선언 교수들이 국회정문앞에서 공수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펜앤드마이크 녹화중계 캡쳐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17일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한 서명교수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교모는 시국현안이 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하여 "공수처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도 함께 채택하였다.

이날 9.17 시국선언문에 대한 경과보고에 나선 경희대학교 전병관 교수는 그동안 “조국장관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온갖 비리와 사회 정의가 무너진 가운데 대학은 물론 한국사회에 대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2019.9.17.일 약 2,000명이 넘는 대학교수가 서명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교모 서명사이트가 심각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시국선언 교수들의 선언 경과와 참여교수 명단을 밝히는 경희대 전 병관 교수

더구나 “허위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 교수의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뿐 만 아니라 확인요청 문자에 거짓 확인까지 해 준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1차 형사고발을 하였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조국사퇴를 촉구한 전체 서명교수 10.882명 중 악성 서명을 1차 추출하고 3단계 추가 확인을 통하여 최종 외국소재 대학을 포함하여 387개 대학 6,241 명의 교수가 서명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총 151개 대학 191명의 대학별 대표교수를 통해 검토, 검정 과정을 통해 서명한 교수들의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270명, 연세대 184명, 고려대 167명 등의 순이었으며 공개에 동의한 5.111명의 명단이 이 날 대학별로 전격 공개되었다.

전 교수는 “대학교수들의 집단서명 사례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든 일이다”며 “조국장관의 사퇴로 시국선언에 대한 서명은 종결되었으나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며 향후 활동계획도 밝혔다.

이어서 서명을 추진한 교수 중 가장 많은 서명을 이끌어낸 서울대의 민원식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국난에 처해 있다”며 “그동안 조국장관으로 불거진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으로 끝내려고 하였으나 보다 더 큰 공수처 문제가 헌법위반과 초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결의를 다지기로 하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시국선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서울대의 민원식 교수

민 교수는 “이에 서명한 교수들은 모두 각자가 권유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수처 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며 서명하지 않은 교수들도 무언의 동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교모 집행위원들의 명의로 성명서가 채택되어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최 교수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와는 별개로 집행위원들의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전제 한 뒤 “대표자들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념과 정치를 지양하고 정의, 공정, 상식, 가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검찰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하여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사전 설명한 후 다음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 성 명 서 >

1.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조국장관이 사퇴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요구해온 국민의 승리이다. 조국은 즉각 검찰조사를 받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법 집행기관은 휴대폰 압수 계좌추적 등 모든 객관적 증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것을 조치하여야 마땅하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의 책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여야 한다.

① 국민다수의 검증된 여론에 반해 도덕적· 윤리적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에 비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 하면서까지 최고위직 공직후보자인 조국에 대해 장관을 임명한 강행함은 물론 ‘검찰개혁에 대해 대체제가 없다’며 상식에 반하는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막후 지휘한 책임

②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방위 위기가 도래한 시점에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장관에 대해 36일 만 에 국민에 떠밀려 사퇴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

③ 최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히 있는 가운데 대통령지시(인권을 거론하면서 검찰에 수사절제를 요구한 측면),를 발표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특수부조직을 개편하는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강행토록 촉진함으로서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가치까지 저해한 책임

④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가치를 흔들리게 한 책임을 열거했다.

3. 검찰개혁에 대한 성명과 관련하여

①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봉사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측면이 있는 검찰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빌미로 특정세력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장악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한 달 여간 졸속으로 진행한 몇몇 검찰관련 제도변경은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제되어 진행된 면이 사실이고 법무부소속 추진단과 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념편향적인 인사들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조국이 진행한 국민의견 수렴절차도 조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이 아예 등을 돌린 가운데 진행되었고 수렴된 내용조차 어떻게, 무엇이 수렴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런 의견이 검찰개혁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전혀 알려지고 있지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기능을 수입하는 것이 상식적 핵심임에도 현재 입법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통해 오히려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 독재적 정치권력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개혁안을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국이 주도적으로 조정하여 꾸민 사안들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검찰개혁방향에 대해 국민이 올바로 인지한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에 특정시한까지 설정하면서 개혁안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는 것은 민주절차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4.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패스트트랙에 대하여 졸속심사를 진행하려하는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국민적 합의도출의 일환으로 정교모는 조국수호를 외친 단체까지 포함해 여러 단체,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사법개혁 전반까지 아우르는 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고 밝히고 최 교수는 이상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요약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국선언 교수들과 함께 구호를 선창했다.

최 교수는 "(1) 대통령은 조국장관 임명에 대한 책임을 국민앞에 직접 사과하라

(2)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반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국과 그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3)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는 졸속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4)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선창하자 교들들의 후창이 연호되었다.

 

이어서 국민대 이효순 교수가 나서 성명서의 자세한 풀이가 이어졌다.

국민대 이효순 교수는 “검찰개혁은 바른 목적, 바른 방향,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회에 올라 온 공수처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대 이효순 교수

무엇보다도 공수처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야당의 의견반영이 어려우며 결국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고 설명하고 이어 “공수처장은 결국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이 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공수처의 인원구성도 검사출신이 1/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극단적으로 보면 수사, 조사 경력까지 가진 사람들도 가능하여 시민단체나 과거사위 등 이념편향적인 사람까지 참여하는 정치 검사를 양산해 낼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군 등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사개시 할 수 있어 소위 마음에 안 들면 수사 개시할 수 있어 세계에서 유래 없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이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어 삼권분립 위반이 된다 ”며 중국위원회를 모방했다고 하지만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혼자 결정하는 독임제가 아님에도 설계된 공수처장은 단독행정기관으로서 홀로 수사개시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더구나 위원회형은 단행 법률 형태로 해도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 가능하지만 단독 행정기관은 독립된 법으로 둘 수 없는 것임에도 공수처법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국이 임명되었을 때 일반국민이 상관없는 줄 알고 찬성률이 높았지만 지금을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공수처 법 역시 조국과 같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음흉한 법이며 악법으로서 국민에 의해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자유발언에 나선 건국대 박인환 교수는

공수처 법안은 " ① 공수처법은 일반국민은 상관없는 줄 알지만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은 언론과 깊이 관여된 죄임, 공범으로 할 때는 국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② 찬성률이 아직까지 높은 이유는 깜깜이 법률안이기 때문이며 정부안이나, 공청회도 없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체 20년 전부터 끌어오던 안을 공청회 없이 패스트트랙에 옮긴 것이다. ③ 공수처는 공무원을 엄청 늘리는 일자리 창출인가? 공무원이 약 1,000여명이 생겨 고위공직자가 할 일 없게 되면 국민 감시체제로 들어가 전체주의 체제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마치 KGB, 게슈타포 같이 국민에 대한 비밀조사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게 된다" 고 문제점을 요약했다.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요한발언하는 건국대 박인환 교수

이어서 자유발언대에 선 부산대 김성진 교수는

“법(法)은 물처럼 흘러가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조국에 의해 강제된 1호 수혜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이었고 공수처 1호 수혜자 역사 조국가족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며 현재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신뢰 상실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때와 같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를 밀어붙인 사람이 조국이며 조국이 파면당했으므로 부적격자 장관임명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며 조국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는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소관임에도 고위공직자 감찰을 맡아야할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고 언급하며 “코드인사, 인사참사를 막지못한 민정수석이 어찌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는 꼼수처라며 비판하는 부산대 김성진 교수

더구나 “공수처 발의과정은 꼼수 대통령이 직접 법무차관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방안을 직보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 법무장관까지 겸임하려는 것이다”라며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과 같이 대통령 하명수사에 대한 직접지시를 비난했다. 김 교수는 “방산비리 수사, 공관병 갑질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인도출장 중 촛불집회시 게엄령 문건을 독립수사 지시” 같은 것들이 공수처의 미래라고 단언했다.

기소권관 관련하여 “ 기소심의권은 관할 거주국민 중 일정 수의 심의 예정자 뽑고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여 기소심의위원을 만들면 이것은 바로 인민재판이다”고 전제한 뒤 이야말로 “21세기 야만적 법률안”이라고 규정했다.

심의위원들도 “야당 추천몫으로 2명을 주고 있으나 공수처가 꼼수처다” 며 “어떤 국가를 만들려는지 정의당과 평화당이 야당이냐? 조삼모사 번지르르한 독재국가의 꼼수처로서 공포처이며 야만적 괴물 수사처라고”비난 수위를 높였다.

경기대 조성환 교수도 전면에 나서

“ 요즘 자고나면 거짓에 직면하고 좌절하는데 꼼수가 아니라 거대하고 사악하고 음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으러 나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조국사태는 상식과 윤리와 정의에 정면 전쟁을 선언한 것”이라며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악마의 소굴로 몰아넣으려는 범죄자”라고 단정했다. 그는 ‘제발 파괴를 중단하시오“라며 국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권자요 심부름꾼에게 하는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 일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인간의 상식을 송두리 체 짓밟았고 우리 교수들의 자화상에 똥물을 끼얻었다.”

공수처는 천사가 권력을 잡더라도 게슈타포로 변할 수 있는 도구라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경기대 조성환 교수

며 “교수들이 모멸감을 느꼈는데 주인인 국민은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심부름꾼인 대통령과 대한 민국 국회에서 각종 음모가 일어나고 각종 이익 추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위임받은 국민의 의사를 내팽겨 친데 이런 작태를 벌인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이젠 국민이 정말 화났다”고 밝히고 “이젠 더 이상 국민을 경멸하고 모멸하며 국가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21세기 이 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 할 음모인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공자 권력을 잡더라도 악마의 도구가 될 것이며 천사가 권력을 잡더라도 나찌 게슈타포도 악마의 괴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공복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심부름꾼임에도 주인행세를 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그는 “백주대낮에 칼을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꼴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 반인권적,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안 되면 국가가 난장판이 되거나 나찌와 같이 인류의 이성과 자유를 짓밟게 되며 북한과 같이 초헌법적 신적권력을 휘두르는 법이 될 것으로서 이게 통과되면 암흑과 노에의 길을 가게 된다. 수 많은 홍위병이 나타나 피의 골짜기를 지나 번영의 바다에 이른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라며 이는 “탄핵의 사유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국가의 주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도 경고하며 “ 공수처법을 즉각 정지하고 자유의 나침판으로 되돌아서지 않을 경우 국민의 마지막 명령인 저항권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100년 전 에밀졸라의 말을 이용하며 ‘대통령 당신은 프랑스 민주공화국에 대한 범죄요, 영광스런 프랑스 역사에 대한 범죄이다. 제발 나를 역사의 범죄인 공범자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공수처는 이미 절차적 하자가 이미 있으므로 심부름꾼인 두 기관이 공수처를 진행시키는 것은 국가파괴요 헌법파괴요 역사의 파괴”라고 재차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정교모 교수들은 “공수처 설치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검찰독립 보장하라” “헌정유린 사과하라” “검찰장악 중지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고 외치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과 정당을 돌며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회견을 마감했다.

시국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공수처법이 지성과 양심의 보루인 교수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힌 가운데 어떤 소용돌이와 파장으로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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