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직렬, 제도미비로 읍·면장 임용 불가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장 임용직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변화를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이 90년대 직렬이 만들어졌으나 도내 43개 읍·면·동장 중 일부 동장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제도미비 인해 읍·면장으로 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읍․면장의 직급현황을 보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농업, 시설, 해양수산직등이 있는 반면 정작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층의 복지를 책임지며 현장필요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직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변화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사회는 고령화속도가 빨라져 도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3년 6.3%에서 2018년 14.2%로 갑절이상 증가하고 읍·면지역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그에 맞는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사회복지직 읍·면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장감이 결여된 인사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읍장·부면장도 행정, 농업, 시설, 해양수산직만 임용이 가능하여 읍·면지역 다양한 계층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강철남 의원은 "쓰레기처리를 포함한 환경업무 또한 읍·면의 주요업무이지만 봉개동을 제외하고전 읍·면·동에 환경직 읍·면·동장이 없어 청정제주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며 읍·면 행정의 중심을 사회복지와 환경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복지․환경분야의 현장체감도를 높이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양 행정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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