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회원회 통한 퇴원·퇴소 비율 1.5%에 불과
형식적 서면심사가 원칙, 대면심사 비율은 23%에 불과
네 명 중 세 명은 서면심사로 강제입원이 결정되는 문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맹성규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4,279건 이었으며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으며,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1.5%에 그침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실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화자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관련하여 환자의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건 중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23%(10,172건)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에 대해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최초의 강제입원에 대한 심사기관이 없어 위법한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불법을 방치해온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 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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