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확대 지급

4‧3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사진_제주4‧3희생자유족회)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10월 14일 현재 10,033명(희생자 39명, 유족 9,994명)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72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16%), 50대가 1,217명(12%)순이었으며, 10대 미만도 1,116명(1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62%), 서귀포시 2,121명(21%), 도외 거주자 1,661명(17%),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규 결정된 분들도 바로 증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도외거주자는 본적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 (희생자 및 유족) 및 주차료(희생자)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과 9월 국회를 방문해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는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확대해 지급해 오고 있는데 생존희생자는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를 확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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