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 단 4건 뿐… 1.4% 불과
원안수용 등 92.8%, 민간 대규모사업 부결 ‘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제주본부DB)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16일 도시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단 1건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성민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실제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중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되었으며,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원안·조건부수용·재심의  92.8%)을 했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인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근민 도정 때인 2013년 이후 부결 건수도 총 286건 중 4건으로 1.4%에 불과하다”며,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부결 건수가 전혀 없다”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며,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오히려, 2015년 3월 13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린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군인공제회가 개발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 14일과 6월 16일 심의해 원안수용(부대의견)과 조건부수용의 결정을 한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관련은 중산간지역 난개발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역시 아직도 지역주민 간 갈등과 습지와 곶자왈 훼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강성민 의원은 “21.3%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나 층수의 조정 등 일부 공공성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성민 의원은 “청정제주를 말하는 원희룡 도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의 발전, 환경보호와 쾌적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현재 : 회의결과만 홈페이지 게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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