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 등


[시사매거진]지난 2월 3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논산시는 당부했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우선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콩ㆍ오징어ㆍ꽃게ㆍ조기)로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공식품 배합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었으며,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기존 21㎝×29㎝ 이상에서 29㎝×42㎝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됐다.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시는 표시대상업체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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