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태안군

[시사매거진]지역 봄철 대표 특산물인 달래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태안 달래’의 독자적 상표권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태안군은 밝혔다.

태안군은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지난 2014년 서산지식재산센터(특허청)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에 대한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태안달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진행했으며, 2년간의 엄격한 심사 끝에 지난 18일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구별된다.

이로써 ‘태안 달래’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면천 두견주’, ‘음성 고추’ 등과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으며, ‘태안 달래’의 명칭은 태안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은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이번 행보는 지역 농민 보호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수·특산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EU FTA에서는 지리적 상표권리가 협정 국가 간 상호 보장되도록 명시돼 있으며, 최근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도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협상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상표권 획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군은 향후 ‘태안 달래’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특산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농법인 및 업체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태안 달래의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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