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태안군

[시사매거진]전상·공상 군경과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25일 태안군이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으로 한정돼 있던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이달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위 대상자들에 대해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난달 29일 태안군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 개정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받거나 공상군경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게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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