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 매년↑, 예산↓, 대기 인원 2배 증가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조항 의미 퇴색

오영훈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수산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들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분야 후계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염제조업 등 수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선정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앞뒤 다른 ‘이중성’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매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는 ▲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2017년 1,200억원 ▲2018년 1,200억원 ▲2019년 1,020억원으로 동결 또는 감소하고 있어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수협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정부가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 확보 금액보다 실제 대출액이 더 늘어나 8월 말에 이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됐고, 2018년과 2019년 대출을 받지 못한 인원은 1,500여명,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인원은 47명이지만, 대기인원은 34명으로 대기율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해놓고, 무한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확보 예산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정한 것이 자금 조기 소진의 1차 원인이지만, 자금 소진율 등을 지역수협이 알기 어려운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2019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지침에는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조사,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 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 소진율을 종합하여 일선 지역수협을 제외한 사업추진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고지해 실제 대출 과정에서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루어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금소진율을 집계하는 주기 역시 반기인 관계로, 특정 기간에 대출이 몰릴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탄력적인 대출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좋은 취지의 지원책이 신청자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확보와 자금소진율 미고지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1차적으로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자금소진율 집계를 월별로 산정하고, 이를 일선 지역수협에도 고지해서 마냥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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