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장애심사가 3년간 11만 건에 달하면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의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사 2명이 심사·판정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의사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장애판정이 정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장애등급심사규정(現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는 장애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의사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이 비율이 전체 장애심사의 20%를 넘어섰다. 장애심사 담당기관이 부실한 장애심사 관행을 방치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의 부실한 장애심사는 허위·부정 취득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짜 장애인이라는 공익신고를 통해 공단의 재판정을 실시되면서 실제 허위·부정이 밝혀져 등급이 하향되거나 장애인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사람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무려 1,967명에 이른다.

특히 허위·부정 장애인으로 드러난 1,967명 중 97%인 1,907명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이었다. 공단은 모든 장애인이 최초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정도)를 판정받은 후 2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심각한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2년 주기의 재심사에서도 제외된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없었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평생 재심사도 없이 장애연금과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수급 했다는 얘기다.

최초 심사단계에서 가짜 장애인들을 걸러내지 못한 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수년째 방치해 온 부실한 장애심사 관행이 결국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허술한 장애심사를 방치하고 허위 장애인을 제때 찾아내지 못해 부정 사례가 속출하는 동안 장애연금은 부당하게 지급됐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다”며 “연금공단은 허위·부정 장애인을 근절할 대책을 위해 전문인력을 강화하거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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