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고용 연장과 외국인력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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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호=이미선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이 기존의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14개 관계부처 및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9월 18일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해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담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4대 핵심전략의 첫 번째 파트인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그 정책 과제 3개의 세부 사항을 우선 공개했다.

전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예산을 풀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사진_뉴시스)

인구정책, 출산율 제고+적응력 강화로 전환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인구정책TF)가 마련한 4개 핵심전략 가운데 첫 번째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 급락추세가 반전되기 어렵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향후 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Adaptability) 강화’를 더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구정책TF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을 팀장으로 분야별 작업반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1급으로 구성됐다. 정책과제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 인구변화 대응에 직접 관련되는 핵심적·구조적인 ▲재정투입형 과제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하에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결성한 인구정책TF가 고용 등 10개 분야별로 논의해 만든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 과제다. (그래픽_뉴시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충 등 고용 연장 지원
정부는 생산연령 확충 방안으로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금을 27만원(기존)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172억원)보다 많은 192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해 사실상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인적자원관리’ 영역 중장년고용 영역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도 올해 142억 원에서 내년 23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특화된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경력진단→미래설계→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된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의 일부는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110억 원에서 내년 144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령자 작업환경 직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컨설팅과 작업환경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타일 공사나 경사면 플랫화 등 근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용직 및 자영자 비중이 높은 고령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를 고려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69세 이하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중장년(35~64세) 중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요건을 완화해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재입국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정책을 개편해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인력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부족해질 일손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사진_뉴시스)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 등 우수 외국인 활용
정부의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의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알선 시스템도 효율화한다. 
뿌리산업 용접공과 같은 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송출국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외국인력을 알선할 때는 구직자 정보를 확대해 사업주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포함된 기업은 외국인력 배정 과정에서 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성실재입국 대상도 늘린다. 현재 100인 미만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만 대상 사업장이지만 이를 풀기로 했다. 또,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야만 재입국 대상자가 되지만 향후 동일 업종이나 직종에만 근무해도 허용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이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나 한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E-7) 비자로 전환시켜주는 숙련기능점수제 대상 규모도 올해 1000명으로 지난해(600명) 대비 400명 늘린다. 
또 외국국적 동포에게 단순노무분야에 한해 주어지는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 대상도 허용업종을 지정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내 한국어 학급을 늘려 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연장을 불허하는 게 원칙이나 국내에 이미 생활기반이 갖춰진 경우 등에는 질서유지 부담금을 매기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질서유지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체류 외국인 관리비용이나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지원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하고, 기존에 있던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재편 및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노령인구 고용 확대 조치로 인한 청년층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연히 청년 고용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활용, 외부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 등을 검토했고 청년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내 발표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4분기 중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정책 측면에서 중요하나 1기 인구정책 TF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과제를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전문가 간담회, 각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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