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양호, 보통…동반성장지수는 여전히 대기업 갑질 면죄부!

조배숙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53건, 그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5건으로 과징금 액수는 385억 원에 달한다.

2015년 홈플러스는 부당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 3억3천, 179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두 차례나 부과 받았음에도 ‘보통’ 등급, 2016년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각각 과징금 3억2천만원, 3억6천만원을 부과 받고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등급, 2017년 두산 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로 과징금 3억8천과 함께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행위로 고발 처분됐고, 현대로템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2018년 말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고도 그 이자와 수수료 주지 않아 올해 초 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볼보그룹코리아는 기술유용행위로 올해 초 과징금 2천 만 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인데다가, 온갖 갑질과 법위반 행위에도 ‘양호’나 ‘보통’ 등급으로 평가가 되다보니 마치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포장이 되는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계속되는 지적에 최하위 등급으로 ‘미흡’등급을 새로 만들었지만, ‘미흡’등급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 등 매우 일부업체만 해당한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라 최우수 등급 기업은 직권조사가 2년 면제되고, 우수 등급은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수기업 우대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법위반, 갑질행태를 지적해왔음에도 여전히 평가방법 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막론하고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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