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 2팀장 김문석(범죄심리사)

(시사매거진258호=김문석 칼럼위원) 어느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프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윤창호 법(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치가 0.05%를 0.03%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치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수치가 내려가면서 단속기준이 더 강화 되었다. 그리고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으로 적용되고, 처벌 기준도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윤창호 법’ 중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도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그 법안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사례를 보면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또 술을 조금 마셨는데 대리 기사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하차 해버려 그 때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식이 문제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행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수 있고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행동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술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같이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만류 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 습관화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나 동승자들의 의식전환으로 음주운전 없는 희망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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