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사전에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할 것”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대구달서구병)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전자개표 대신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에서 “당초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 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해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프랑스 사례처럼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내 수개표를 도입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투표와 개표가 따로 진행되는 이분화된 선거에서 이동없는 투개표 일원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51조에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과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전투표용지에는 필요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 위반성과 유권자 정보 노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끝으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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