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달 8일까지...자동차세 과제 정확성 위한 조치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시가 시내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제주시는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위한 조치로,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일제자료 정비 작업 중 하나다.

조사 목적은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장기체납과 같은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과세로 전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 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 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7대, 폐차장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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