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 행정으로 주민들 안전은 뒷전

[시사매거진=고기봉 기자] 제민일보 7월25일 ‘어디에 숨었니? 잡풀 무성한데 관리 뒷짐’이란 보도가 나간 후 도로 정비를 했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에서 대천동까지 도로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을 제거하면서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야간 운행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 표지판에 가려진 나무 가지들을 제거하고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고의 위험성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도로 표지판을 엉터리로 설치했다가 제거 및 횡단보도 노면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 정비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십지 않을 것이다.

사실 백악이 오름 커브 길에 설치된 갈매기 표시판 주변 나무 가지는 제거하지 않아 갈매기 표지판이 그대로 나뭇가지에 숨어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백악이 오름은 커브길 및 내리막길이라 아주 위험한 도로이며 횡단보도 노면 표시도 없고 관광객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다.

현재 도로 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들을 운전자가 부주의로 파손 할 때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경찰서나 도로관리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도로관리 기관의 오히려 교통 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도로의 교통시설물의 파손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전봇대, 가드레일 등 다양하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 했을 때 도로 교통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 경중과 과거사고 전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범칙금(12만원)을 발부하거나 훈방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기도 한다.

지난 9월에 도로 정비를 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도로 정비를 함으로써 '탁상행정'이란 빈축을 받고 있다.윗쪽 사진은 백악이 오름 커브길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이 나무가지에 숨어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밑에 사진은 정비를 하면서 사이드 포스트를 파손해 야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_고기봉 기자)
사이드 포스트 파손 된 모습, 밑에 사진은 행정당국이 잘못 세웠던 표지판을 제거하고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세웠음.(사진_고기봉 기자)
도로에 가려진 나무가지들을 제거하고 그대로 방치했음(사진_고기봉 기자)

따라서 도로시설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정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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