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애국 열사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대구달서구병)은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경찰의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경찰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즉각 애국 열사 5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 씨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국가가 3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또 2017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애국열사와 관련한 판결에서 “경찰은 스피커가 추락하기 전 스피커가 충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스피커를 하강하여 차량 안에 탑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경찰이 현장 이탈 전에 적절한 탑재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찰이 스피커를 완벽하게 고정했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잘못, 경찰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책임을 회피했고 당시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민갑룡 청장은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할머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으며 ‘애플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법원이 2017년 3월 10일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해 경찰의 과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억울하게 사망하신 우파 애국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자료마저 인멸하려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플청장이 우파국민에게만 유독 사과하지 않는지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이제라도 민갑룡 청장은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48일간의 천막당사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