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원인 너울성 파도 등으로 추정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법정공휴일 개천절인 지난 3일 제주도내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1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43·제주)씨가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조대는 이날 김씨를 구조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당시 김씨는 구명조기를 입고 있었으나 바다에 빠진 후 정상적인 호흡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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