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4일 결정고시…건축심의·허가 후 내년 8월 착공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및 투시도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서울시는 4일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되어 9월19일 역세권청년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어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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