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래퍼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심의 불가 판정을 받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으로,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내어 이와 같은 판정을 받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공개 직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식 음원 발매를 확정한 바 있다.

래퍼 민티는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번째 싱글 ‘유 두’로 데뷔했다.

‘립 버블’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마니아 층 팬덤을 구축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