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을 위한 3시 공동협력으로 무주택 임차인 보호 탄력 기대

전남 동부권 3시는 30일(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사진_광양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광역교통, 미세먼지 발생 등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3시는 9월 30일(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하여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현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신규 안건으로 △율촌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이 다뤄졌으며, 해당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 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양시에서 제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건의’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시가 광양만권의 미래 100년을 위해 보다 경쟁력 있고 건강한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해 광양만의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광역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3시의 협력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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