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사위, 시정 주의 등 행정 및 신분상 조치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 소방당국이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만료된 공직자의 승진기회를 누락시킨데 이어 인사업무 담당자가 승진심사위원으로 위촉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6일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5개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도 소방당국의 승진심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주요 대목으로 자리했다.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무성적 평정 등 객관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는 게 감사위의 지적이다.

더구나 승진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승진심사 시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경우 징계경력을 이유로 다시 인사 상 불이익을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도 소방당국은 최근 1단계 사전심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 2단계 본 심사 회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승진심사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도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소방헬리콥터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조종사 중 일부가 중도 퇴직하고 운항관리사가 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다. 항공전문인력 수요 부족 및 근무여건이 비교적 열악해 채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도출됐는데도, 채용기준 변경과 같은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도 소방당국은 예산 등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받았으며, 도 감사위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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