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별세, 당선무효로 인해 내년 총선과 함께 도의원 재·보궐 불가피
사상 최다 지역 재·보궐 가능성 있어

[시사매거진=김법수 기자]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제주는 전국의 민심을 알수 있는 기준이나 바로미터가 돼 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펼쳐진 많은 선거들의 당선자와 다수당의 분포, 흐름과 궤를 같이 할 만큼 제주도민들의 민심은 냉철하고 시대의 흐름과 풍파속에 정면돌파 하며 살아왔다. 그 옛날 척박한 탐라의 땅 위에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오늘 날 국제자유도시,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있는 저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만의 여러 정치 이슈와 흐름을 소개하며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동향을 살펴보는 기사를 연속적으로 기획보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모습과 국회의사당(사진_도의회, 국회의사당)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도의원 재보궐선거를 병행해야하는 지역들이 생겨났다. 2006년 제주도특별법으로 인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돼 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은 막중한 책무와 함께 도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도민들의 일꾼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200여일 다가오면서 지역도민이 뽑아준 일꾼들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의원들의 안타까운 별세,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내년 총선과 함께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대 9곳의 지역구에서 새로운 도의원을 뽑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정가의 풍향계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 총선과 함께 도의원 선거도 병행해야 하는 지역은 어느곳이 있을지 예상해봤다.

▲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

내년 4.15 총선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의원은 3선의 관록에 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과 현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이다. 박 의원 역시 3선 이다.

제주시 을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현역 도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과 현 의회운영위원장의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면)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3선이고 김경학 의원 2선의 현역 의원이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에 맞설 대항마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이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선 의원으로 현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 별세로 인한 궐위

안타깝게도 지난 5월과 7월 故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과 故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지병으로 별세하여 궐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구 2곳의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재선거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의 배우자인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또한 같은 날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확정시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임상필 의원과 양영식 의원은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예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종 상고심 결과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박원철, 김경학, 김희현, 이경용, 故 윤춘광, 故 허창옥, 양영식, 임상필 의원(사진_제주도의회)

◆ 2020년 총선에서 도의원의 30% 새로 뽑게될까?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의 3개 지역 출마자들의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직 도의원들의 출마와 별세로 인한 보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등의 이유로 최소 2개 지역구(서귀포시 동홍동, 대정읍)에서 다소 유동적인 7개 지역구(제주시 노형 갑, 한림읍, 일도이동, 구좌·우도면, 연동 갑,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서홍·대륜)를 합쳐 최대 9개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과 도의원 선거 2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 총 43명중 비례대표,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31명 중 9명 약 30%의 도의원을 새로 뽑야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 선거를 200여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몇몇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민심을 얻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궐위가 생긴 때는 보궐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확정시에는 재선거가 치러지며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난 2018년 6. 15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촛불민심의 영향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다.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경제침체 등의 소용돌이속에서 내년에 제주에서 함께 치르게 될 총선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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