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번호판 불법행위 신고 매년 증가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세정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기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최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영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다. 수배 중인 차량 등 불법행위자를 찾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차량 번호판을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44건이 신고돼 2017년(92건)보다 52건(56.5%) 늘었다. 또 2016년(61건)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134건이 신고되는 등 이 같은 신고 속도를 유지할 경우 지난해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과 오염 및 훼손도 이에 해당한다"며 "단순 숫자뿐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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