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공도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로, 첫째, 일반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조직이 축적해 온 지역 현안 정보를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연임을 보장하고 참여예산연구회·전문가 풀·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거나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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