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 후 제주 일본 영사관 소속차량 몰던 중 사고 혐의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부인 A씨가 검찰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일정 거리를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도주 중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히고,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사건을 맡게 된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반성한 점 등을 들어 약식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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